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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완벽정리

by 머니 사이언티스트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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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이사를 가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요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금리도 가장 낮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최신화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상주택, 기간 등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하시는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대출 조건 8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 2022년 순자산 합산 가액 기존 : 3.25억 이하 ->  2023년 순자산 합산 가액 기준 : 3.61억 이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은 위와 같이 총 8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 한도, 금리, 기간, 고객부담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 대출신청 자격 및 대출 한도 조회 직접 해보기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직접조회 사이트 바로연결


 

2.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 전용면적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85㎡ 이하 주택(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기준 : 3억 원 이하(기존 1억 이하 -> 23년으로 개정되면서 3억 이하로 변경)
 
●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주의점 :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대출한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알게 되면서 저도 다른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한도 부분인데요. 직전 연도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2023년부터 2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금리 및 금리 우대사항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및 금리 우대사항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 우대 -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이면서 기초생활 수금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 추가 금리 우대 - 1,2,3번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적용
 

4.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기간

●  최소 2년 ~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소 2년 적용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까지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 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 생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실행,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중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입니다.
 
● 업무취급 은행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제출서류

  • 기본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 확인 목적), 소득금액 증명원(소득 확인 목적)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or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1566-9009 또는 업무 취급 은행에 나와있는 은행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도 이사 잘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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